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20대 때 사들인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소재 5,000㎡(1,500여평) 임야가 ‘기획부동산 성격의 투기’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1990년12월 매입한 임야 부근에 곧 스키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당한 거래가 일어났다고 한다. 인근의 부동산 전문가는 정 의원실 측에 “1992년께에 스키장을 짓는다고 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며 “근처의 일반 필지에 비해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정씨가 매입한 임야와 인근 임야 3곳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모두 1990~1991년 사이 매매가 이뤄졌다. 또한 이중 두 개 필지는 각 3명, 나머지 두 개 필지는 각 6명이 공동매입해 소유 지분을 나누었다. 이들 18명 중 주소지가 강원도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씨와 같이 땅을 매입한 5명은 모두 경기 하남과 서울 강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이같은 매매 행태는 개발 호재를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지분을 쪼개 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스키장 건설은 소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야들은 현재도 산자락으로 남아 있으며 필지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 당시 쪼개진 네 개 임야의 18명 공유지분 중 지난 30여년간 매매로 손바뀜이 일어난 지분은 6개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1990년 4월에 서울 잠실 우성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정씨는 그 해 말 이 강릉 임야를 매입하면서부터 부동산 재테크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가족이 아닌 수도권 사람 6명이 모여 도로 연결도 되지 않은 맹지를 공동매입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확인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를 흘리며 투자를 종용하는 ‘기획부동산’을 거쳐 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이 땅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남편인 조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었다.
정 의원은 정씨가 강원도 산림을 제대로 경영했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실 측에 따르면 정씨가 임야를 매입할 당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산림법에 따라 ‘임야매매 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당시 2,000㎡ 이상인 임야를 대상으로 매매 관련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매입자가 해당 지자체에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해 투기 수요가 아닌 실제 산림 경영 수요자를 가렸다. 정 의원은 “서울, 부산 전입을 반복하던 정씨가 산림을 제대로 경영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