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마련돼 오는 9일 시행을 앞둔 소재·부품 전문기업 상장지원방안은 지난 5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안)」의 일환으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지원하는 상장특례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부가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총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종 △중소·중견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 등을 지칭한다.
지원방안은 ‘우선 심사’와 ‘심사 요건 완화’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심사’의 경우,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다른 심사청구기업에 우선해 심사해 일반기업(45영업일) 대비 상장심사기간을 단축해(30영업일 내외) 신속한 상장을 지원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심사를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소재·부품 관련 전문평가기관을 추가(현행 13개→18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 요건 완화의 경우,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상장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와는 별도로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평가특례상장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복수기관 기술평가에 따른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상장이 활성화돼 국내 산업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우수한 기술을 갖춘 다양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성화해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 모험자본 산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