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금감원 임직원 중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는 총 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5명은 징계위원회인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등의 조치만 받았다. 비위행위 적발도 자체 감사보다 외부감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반자 중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된 자는 30명으로, 30%에 불과했다. 비위자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급 선임조사역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3급 수석조사역이 20.7%로 뒤를 이었다. 검사·감독 실무진 급에서의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의 자체조사와 처벌 수위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조사로 적발된 30명 중 26명은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인사위에 올라간 4중 중 3건은 주위촉구, 1건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적발자의 71%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 받았으며 비위행위 적발도 자체감사보다 외부 감사가 더 많다”며 “특히 감사원 감사 이전인 2015~2017년 사이 금감원 자체조사로 처벌한 사례는 2016년 견책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방안 도입이 미뤄지면서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위행위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5년 3명, 2016년 5명, 2017년 7명에서 2018년 77명으로 위반자가 대폭 늘었다. 2017년 감사원에서 외부 감사를 실사한 여파로 위반자가 대폭 적발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이를 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무산된 바 있다.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전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위반 행위가 최근 들어 급증함에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자정 능력 의지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2년 째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 내부에 비위행위자가 많았지만 자체 검사 수위가 약해 적발는 사례가 적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해 외부에서도 비위행위를 알아채기 어려웠다”며 “감사원 조사 이후 비위행위자가 대거 드러나면서 금감원에서 급하게 불법행위 근절 TF까지 구성했지만 이 역시도 노조의 반발로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금감원 자체 정화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