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직권 조사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권조사 권한은 없지만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가족이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익위가 ‘조국 일가 비호’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