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내 운동선수 100명 중 6명꼴 성폭력 피해…고강도 성폭력 대책 추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4일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4일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꼴로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피해 경중을 떠나 3회 적발 때 영구제명하는 ‘삼진아웃’ 징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6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말까지 37개 기관 지도자와 선수 1,38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선수와 지도자는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 제명 처분하는 등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도는 지난달 25일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으며, 제도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중앙 부처와 대한체육회에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창구 접근성과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한다.

훈련장소 등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맨)에서 상담·신고·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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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송을 포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률구조와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도민이 스포츠선수 인권 보호에 동참하도록 G버스,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495명(전체의 52.2%) 가운데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은 장애인 선수의 경우 567명 중 39명(6.9%),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 928명 중 59명(6.4%)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4% 19명), 신체 부위를 훑어보는 불쾌한 느낌(0.9% 5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1.9% 11명), 신체 일부 도촬 및 무단 유포(1.4% 8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0.9% 5명), 사적 만남 강요(0.7% 4명) 등이다.

비장애인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 32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3% 24명), 회식 자리 옆 술 따르기 강요(2% 23명), 성적 관련 소문 피해(2% 15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1% 13명), 신체부위 훑어봐 불쾌감(1% 9명) 등이다.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 소속팀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이었으며 장애인 선수의 경우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성폭력방지 정책으로는 철저한 성폭력 예방교육(비장애인 34.1%, 장애인 42.5%)과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집행(비장애인 32.7%, 장애인 26.5%)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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