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외이사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외수익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이들 회사간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내역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7개 분야,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하나의 법률만이 아니라 상법, 금융 공정거래, 세법, 노동법, 형법 등 다양한 법의 합리적 체계를 고려하면서 사전규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후감독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성 법률뿐 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 및 연성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체감 성과로 이어지려면 부처간 협업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공정경제 과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혁신성장 과제와 포용국가 과제에서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고자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행위유형별 적용요건 등을 설명하는 심사지침도 마련된다.
경제적 약자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유통시장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삭제된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의 공공입찰 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가 정비돼 벌점 경감 사유가 구체화 되고 경감 폭도 축소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수주·판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한다. 단,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