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에 거래액 절반 과태료 부과는 합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거래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법인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A씨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한 과태료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거래한 거래대금 13억3,659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 6억6,829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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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사업자가 얻는 실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 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과태료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함으로 얻는 공익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했을 때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때에는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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