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공정법 막히자 시행령 바꿔…연기금 '경영권 입김' 더 세져

■ '5%룰' 개편…기관 주주권 강화

배당·지배구조 개선 목적 땐

지분 늘려도 약식 보고 허용

10%룰' 제외까지 검토 나서

"언제든 기업 자율성 침해 가능"

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의 하나로 금융위원회가 5일 입법예고한 ‘5% 대량 보유 보고 제도 및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의 핵심은 기관투자자가 임원보수나 배당정책, 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주식을 늘릴 경우 5%룰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5% 대량 보유 보고 제도란 상장사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새로 취득하거나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고팔 때 공시하는 제도로 ‘5%룰’로도 불린다. 상장사가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룰에 따라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일반투자자는 월별(신규는 5일 이내) 약식보고, 연기금은 분기별 약식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의 보고 의무가 5일 이내 상세보고에서 약식보고로 바뀐다. 또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경영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연기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배당과 관련한 주주활동 등의 대해 일반투자자는 10일 이내 약식보고, 연기금은 1달 안에 약식보고가 허용된다. 기관투자자의 보고의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국장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식 보유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해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고, 연기금에 지나친 공시의무 부과로 추종매매를 막지 못하는 현 5%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치”라며 “주주의 실적 개선과 배당확대 요구는 기업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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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장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국민연금, 기관을 앞세워 기업 자율성만 옥죄게 될 이라고 우려한다. 상장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정관변경이나 배당 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관투자자의 지분 확대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한 것은 언제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개선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5% 룰의 도입 취지와 반대되는 방향”이라며 “다른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공시의 신속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 자율성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반복됐다”며 “이 같은 규제는 지배구조와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원 보수와 배당정책 등과 관련한 주주활동에 대해 연기금을 10%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0%룰은 특정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에 거두는 단기 매매차익은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관련 시행령 개정과 관계기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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