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의료원 간호사 극단적 선택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진상대책위 조사결과 발표···“고인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서울시는 유가족에 사과하고 의료원 경영진 징계 및 교체 권고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보고회를 하고 있다.  /김정욱기자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보고회를 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업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고 “서 간호사 사망은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다고 분석했다. 서 간호사는 연간 총 근무일이 지난해 기준 217일로 동기 19명 평균(212일)보다 많았고, 야간 근무일은 83일로 역시 동기(76일)보다 많았다.


또 고인이 원치 않는 부서이동과 반복적 면담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새로 옮긴 간호행정부서에서도 책상, 컴퓨터, 캐비닛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의료원 경영진의 징계 및 교체, 간호 관리자 인사처분과 징계를 권고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의료원에 간호부원장제와 상임감사제를 도입하고 간호사 야간전담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간호사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의료원 경영 전반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감사도 요구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올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 간호사의 유서에는 ‘병원 직원들은 장례식장에 오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른바 ‘태움’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태움’이란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간호사들의 악습인 ‘태움’ 때문에 자살하는 간호사들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전국 종합병원 11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태움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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