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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서 제외"...이혜훈 의원, 법안 발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서울경제DB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서울경제DB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적용하고,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시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실물경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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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을 밝히자 서울의 신축 아파트값은 오히려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준공 후 5년 이하)’ 아파트인 반포 A단지의 경우 1억 8,000만 원이 올랐고, 개포 B단지의 경우 2억 3,000만 원이 올랐다.

이 의원 측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치도 같이 내놓았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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