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허청·기보, 이자율 2%대 특허공제 상품 출시

특허청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공제상품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분쟁에 대응하는 기업에 적립부금의 5배까지 대출 가능하다.

특허공제 상품은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들이 낸 적립금에 기반한 수익으로 운영된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가입 신청 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품 중 선택해 최대 5억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2% 수준이다. 대출 금리 역시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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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 출원 및 심판·소송 등 분쟁에 대응해 대출할 경우 적립 부금의 5배까지 대출도 할 수 있다. 경영자금 대출은 부금납입액의 90% 안에서 가능하다.

특허청과 기보는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보의 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등 혜택도 제공한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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