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700원보다 350원(3.6%) 늘어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으로 올해 월 202만7,300원보다 7만 3,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남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2020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가족부양과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