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의 한국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 김모(43)씨도 2심 판결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7,0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을 수입하면서 환경부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가스 부품을 장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벌금 28억1,70만원을 선고하고 직원 김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차종의 수입과정에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27억39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