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위로부터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심사보고서는 조건부로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케이블 TV 인수 시 일정 기간 가격과 채널 수 유지, 적절한 이용자 고지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인수합병(M&A)의 최대 관심사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LG유플러스가 그대로 품는 지다. 경쟁사들은 알뜰폰 업계 1위 CJ헬로가 이동통신사에 흡수되면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인수조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통시장 점유율이 1.2% 수준인 CJ헬로의 알뜰폰 부문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LG유플러스는 1~2주일 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위 의결서와 LG유플러스의 의견진술을 참고해 심사를 끝낸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CJ헬로 지분 50%에 1주를 더해 8,000억원에 사들이는 조건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품에 안으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24.4%까지 끌어올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 30.8%를 바짝 뒤쫓게 된다. 공정위가 심사 중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도 승인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KT계열의 1강과 나머지 4중 체제에서 3강 체제로 바뀐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와 시너지를 극대화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