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출가스 인증위반’ BMW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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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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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되었던 전·현직 임직원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또 인증업무를 대행한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9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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