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되었던 전·현직 임직원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또 인증업무를 대행한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9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