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눈먼돈' 공무원 출장비, 실태마저 '깜깜'

문구점 방문도 여비 신청 등

부정수급 관행 계속되지만

지자체 적발건수·사례 안밝혀

"투명성 위해 공개 강제 검토를"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업무 협의차 정부 부처로 출장을 간다며 출장신청을 하고 비용을 지급받았다. 얼마 후 A씨의 상사가 이 부처의 관계자를 만났을 때 A씨가 출장 온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허위로 출장보고를 하고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들통 나면서 처벌을 받았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는 사무실 옆에 있는 문구점을 방문하면서도 출장신청을 해 여비를 지급받았다 적발됐고, 대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C씨도 관용차량으로 관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신청했다가 부당수령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 상습적인 부당출장신청이 문제가 돼 중징계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오랜 관행인 듯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출장여비를 받아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가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칼을 빼들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부정수급도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 조직의 출장비 공개 투명성 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그 실태와 적발건수, 사례 등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 올바른 진단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지경이다. 적발 때만 처벌할 뿐 출장비를 부정수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615A29 공무원출장여비


현재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받다 적발된 이들에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가산징수액을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면 최고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를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출장 시작과 복귀시점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는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받아가는 일이 만연해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에 출장여비 부당수령 건수와 사례를 정확히 살펴보려고 했지만 지자체들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 지자체에 출장여비 부당수령 적발 사례를 알려달라고 해도 지자체들은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지자체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전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국회와 협조해 지자체 출장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출장비 집행 문제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강제성이 부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출장비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공무원 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그 내용이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어두운 부분도 과감히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