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고려대 교수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지모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 교수에게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당시 입학 전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생이던 2007년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분야 영문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조씨의 고려대 지원 자기소개서에 포함됐다.
논문을 게재한 저널의 발행주체인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5일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논문을 직권취소했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논문의 직권취소 사유는 △IRB(연구윤리심의위) 승인 허위기재 △연구 과정 및 결과 신뢰성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 세 가지라고 밝혔다. 문제 논문의 교신저자이자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조씨가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학회 측에 소명했다.
검찰은 딸의 입시 의혹뿐 아니라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무더기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관건”이라며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결정적인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