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檢 “조국 부인, 딸 대학원 등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공소장에 “동양대 총장 직인 임의로 날인” 적시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딸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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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께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채로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 행사)한 혐의, 부산대 입시를 방해(공무집행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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