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17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장기계속공사, 하수급인이 다수인 현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준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