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2011년 발표 논문, 단순 번역해 학술지 이중게재 의심"

이은재 의원, 자기표절 검토 요구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제보를 재조사할지 논의하는 가운데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1년 발표된 조 장관의 논문이 이중게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대에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자녀 부정입학, 가족 사모펀드 등 메가톤급 이슈에 이어 논문 표절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조 장관이 2011년 한국어로 발표한 논문을 단순히 영어로 번역한 후 2014년 다른 학술지에 실어 이중게재가 의심된다며 전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자기표절 여부 등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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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11년 12월 한국형사법학회 논문집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동성애 관련 군형법 92조의 5 개정’ 관련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2014년 8월 영어 논문집인 ‘커런트 이슈스 인 코리안 로(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다시 실었다. 이 의원은 “영문 논문에 국문 논문의 출처 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면이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제목이 대부분 유사하며 국문 논문 기준 21면 중 영문으로 번역한 96개 문장과 일부 문장을 추가해 15면의 영문 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문 논문을 작성한 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문 주제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혀 추가 내용 없이 기존 국문 논문의 일부만을 번역해 게재한 것”이라며 “이들 논문을 마치 별개의 논문인 양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실적등록시스템(KRI)에 직접 입력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중복게재·이중게재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9조 및 제12조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서울대가 공명정대하게 연구 진실성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도 표절이 의심된다는 제보에 대해 재검토를 할지 논의했다.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6일 조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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