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예산·인사 총괄하는 ‘검찰국장·기조실장’도 검사 제외

조국, 당정협의서 ‘검찰개혁추진단’ 과제로 제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탈검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 온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으로 채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을 협의하며 이 같은 내용의 ‘탈(脫)검찰화’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여기에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할 권한도 가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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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 내 핵심 보직에서 차례로 검사를 빼 왔다.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는 이미 검사는 제외됐고 현재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서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작업을 위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직제상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게 돼 있어 규정을 고칠 필요는 없지만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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