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홍남기 "특혜 유지 근본 고민 필요"...내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수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서 첫 논의

쌀 관세율은 기존 513% 그대로

"보조금 혜택 등 당장 영향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01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내용이 공식 안건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WTO 협정상 개도국은 관세 감축이나 농업보조금 등의 의무를 선진국 대비 3분의2 수준만 이행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혜택을 인정받았다.


정부는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 개도국 우대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개도국 제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데드라인’은 오는 10월23일이다. 자칫 미국과의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포기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도 이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우리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회의 종료 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려고 목표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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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문제는 조만간 합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자율할당관세물량(TRQ)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높은 관세율과 TRQ 운영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WTO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홍 부총리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TRQ(40만9,000톤)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의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TRQ 협상 결과 및 운영계획 등은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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