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서 유예의 목소리가 높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24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유예’ 법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유예하는 법안을 의총에서 토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하지만 다른 현안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대해 관련볍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사업장들의 시행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 법안 시행 시기를 1년 뒤인 2021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검찰개혁과 교육제도 개혁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보고, 이 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이견이 있는 안건을 공개 토론에 붙이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현행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할 당시 법안에 담은 내용이 지금까지의 당론”이라며 “그 이후 당론이 수정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이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신중파 역시 만만치 않게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도 시행을 일괄 확대하기 보다 다소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적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이 의제를 논의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면서도 “시행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