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달 7일 도 단위 최초로 ‘열린세무법정’을 시범 운영한다. ‘열린세무법정’은 기존에 비공개로 실시되던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 법의 근간인 대륙법 체계에서 발생하는 법해석의 경직성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법조문에만 구속되는 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열린세무법정’이 향후 지방세 신문고 역할을 함으로써 도정 신뢰도 향상과 실질적인 납세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