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 허가..."외식창업 위축" 비판도

■ 당정 '가맹점주 경영 개선 대책

가맹점 폐업에 따른 본부 책임성도 강화

"창업실패 '점주' 대신 '본부'에만 전가"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맹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본부와 가맹점의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바꾸겠다는 취지이지만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를 신설하면 외식 창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의 갑을 구조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공개한 정책이다.


우선 당정은 지속가능한 가맹 시장 조성을 위해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사업 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별도의 검증 없이도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사가 잘 되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모방한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자격 미달의 가맹본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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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제’와 관련해서는 광고는 50%, 판촉은 70% 이상의 점주 동의를 얻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이 저조한 매출로 폐업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 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 매출액에 대한 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렌드와 상권 변화, 점주의 노력 등 변수가 수없이 많은데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대책은 창업 실패의 책임을 본부에만 전가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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