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양가 상한제 반대 의견 쏟아져...입법예고기간 5,000건 접수

정비 단지 소급적용에 반발 많아

9일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 모습./서울경제DB9일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 모습./서울경제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반대 의견이었다. 특히 정비사업 단지의 소급적용에 반발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제기된 의견을 검토한 이후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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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관계부처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속도 조절을 원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관계부처 장관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가상한제 지정 대상과 시기는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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