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활동에 있어 노사관계는 매우 중요한 경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긱 경제(gig economy)’가 발달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근로형태가 복잡해지고 법원도 이에 발맞춰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대형 로펌들이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 서비스 분야로 인사·노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의 여파로 노무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법률 자문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인사노무그룹은 ‘사측 최후의 보루’를 표방한다. 약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바른 인사노무그룹은 자문·컨설팅을 담당하는 ‘HR전략컨설팅팀’, 송무사건을 담당하는 ‘노동분쟁해결팀’으로 전문화해 체계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룹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상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등에서 약 15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한 노동법 전문가다. 회사분할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없이 분할 회사로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소 기준의 원칙을 확립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20여년의 재조 경력을 갖춘 노만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3년 바른의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 노 변호사는 구두제조업체 주식회사 소다를 대리해 제화공과 벌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사측에 승리를 안긴 바 있다. 인사노무그룹의 대표적 성과를 꼽는다면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한 판결이다. 기업 입장에서 계속적, 구조적 위기임이 입증되는 경우 노사간 상생을 위해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한 판례라는 의의가 있다. 같은 해 KTX 철도공사를 대리해 업무수행상 독자성, 사업상의 독립성을 들어 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동인의 노동전문그룹은 노동관계법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흥강자다. 전문성을 갖춘 소수정예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노동전문그룹은 앞으로 수년간 노동법 전공자와 노무사를 추가로 영입해 인력을 대폭보강할 계획이다. 노동전문그룹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정리해고 등 각종 쟁점을 비롯한 인사·노무 관련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노하우가 강점이다. 물론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사건과 해고사건 등 노동 관련 쟁송사건 수행능력도 뛰어나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노동분쟁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전준용 변호사는 2013년에 동인으로 옮겨 온 이후에 각종 노동관계 사건과 자문을 총괄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중 이루어진 정리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항소심 패소 후 동인을 찾아온 쌍용자동차를 공동대리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변호사시험 출제에도 세 차례 참여할 만큼 이 분야 탑클래스다. 서덕우 미국 변호사는 미국내 부당해고와 고용차별, 임금채권 등 노동법 분야 관련 소송 대리와 자문을 수행했다. 최근 노동법 이슈로 부각된 사립대학교 교수 해고나 급여감액 문제에서 동인의 활약은 특히 돋보인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 사립대가 잇따라 존폐위기에 놓이며 각 대학교에서 교수인원 구조조정, 교수나 교직원 급여의 감액 시도가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사립대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교수 개인과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