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일몰 다가오는데... 규제에 갇힌 공원특례사업

부지 매입비용 80% 현금 예치

최소 면적기준 5만㎡ 규정 등

민간사업자 부담 커 지지부진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공원 부지가 일몰제로 사라질 예정인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활성화하려면 최소부지 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서 납입하는 현금 예치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지존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에서 92곳 38.1k㎡의 용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부지(363k㎡)의 10분의 1가량 된다. 하지만 대다수 지역이 협의 단계에서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공원일몰제로 해당 사업은 물거품이 되고, 공원 부지도 풀리게 된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와 관련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제도다. 지난 2000년 도입돼 내년 7월 최초 시행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재원 부족으로 인해 공원을 조성할 여력이 여의치 않자 민간자본을 끌어와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원 부지의 20~30%에 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을 지어 수익을 내는 대신 공원 조성비를 민간에서 책임진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로서는 공원일몰제를 대비할 현실적 방안이란 평가다. 경기도 의정부시 등 일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준비해 성과도 거뒀다. 의정부시가 호원동 일대에 민간 자본을 끌어와 직동·추동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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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정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은 교착 상태다. 현금 예치금 등 각종 규정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줘 속도감 있는 진행이 어려워서다. 현행 공원녹지법 규정에 따르면 도시공원부지 매입비용의 80%를 현금으로 예치해야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수백억 원이다. 또 예치금을 낸 이후 사업 변동에 따른 반환 조건 등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협의 과정이 길다.

최소부지 면적 규제도 사업에 장애가 된다. 현재 특례사업 최소 부지면적은 5만㎡로 규정돼 있어 구도심 공원은 특례사업에 편입시키기 어렵다. 구도심 지역은 5만㎡을 넘지 않는 공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신규 논의도 원활하지 않고, 기존 사업 역시 진척이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델이 일본 ‘민설공원제도’인데 일본에선 사업대상지 최소 규모가 1만 4,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 규모를 낮추고, 현금 예치금 부담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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