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택 압수수색 도중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자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탄핵 소추는 한국당만으로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과 한국당이라고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정회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팀장에게 전화한 것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처의 심신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부인이 전화로 불안감을 호소해 통화했을 뿐 수사지휘는 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주 의원은 통화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며 “압수수색 팀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범죄사실들 중 거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교도소에 가 있다”며 “각 부 장관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면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입장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왔지만 이 모든 말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통화 사실을) 들었는지 궁금하다”며 “(통화 사실 공개는) 내통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정치검사와 야당의 상시 야합 체계가 발견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과 관련해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의 동의만 얻으면 되지만 의결에는 과반수가 필요하다.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 의원의 의석 수를 다 합쳐도 과반인 149석에 못 미친다. 다른 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날 대안정치는 “장관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조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 “안위가 위중하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탄핵 추진은 전후 사정을 무시한 정치공세”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