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5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가운데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적시해 파문이 예상된다.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일본 주변국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행동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인 표현을 담았다. 백서에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의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설명한 뒤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다.
또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 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에서는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해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기본개념을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할 경우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백서에는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군용기나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는 이날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 정부의 2019년판 방위백서 채택 결정과 관련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노현섭·박우인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