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5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의 이러한 억지 주장에 징용배상 문제를 놓고 갈등 수위가 높아진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이러한 억지 주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5년째다.
일본은 통상 매년 4월 내놓는 외교 백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도 이를 반복해 언급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연간 단위로 매년 8, 9월경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에 대한 판단과 방위 관련 활동 및 정책 등을 정리해 내놓는 자료다.
특히 올해 방위백서에는 작년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악화한 한일 관계가 반영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작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레이더 조사(照射)·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선 일본 측 주장만 실렸다.
이에 대해 방위백서는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고 단정하고 자위대 초계기는 당시 충분한 고도와 거리를 확보하는 등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인 해명만 기술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한일 양국이 당면한 안보상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양국 간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의 주요 부정적 대응 사례로 작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려던 해상자위대 함정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조치와 작년 12월 발생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대립 사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론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한 듯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를 다루는 항목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인도→아세안(ASEAN)→한국→유럽→중국→러시아 순으로 바꿨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이 다뤄졌던 작년판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 순서가 2번째에서 4번째로 밀려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의 비중을 낮춰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