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올해 4월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기에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에게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 “사표 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등 압박을 했다는 진술을 통해 사표 제출 과정에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봤다. 이들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기 위해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