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는 경찰관 매년 증가

파면 10명·해임 67명…5년간 총 350명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관이 음주운전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증가해 약 3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관 34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관련기사



징계 인원은 2015년 65명, 2016년 69명, 2017년 86명, 지난해 88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는 31명이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6월 25일) 이후인 7∼8월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징계 인원 가운데 10명은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 처분됐다. 해임도 67명에 달해 음주운전으로 총 77명이 경찰 제복을 벗게 됐다. 이 밖에 강등 82명, 정직 189명, 감봉 1명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적발된 경찰관은 25명,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도 21명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대다수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경찰이 경찰다워야 국민이 믿을 수 있다”며 “몇몇 비위 경찰관들로 인해 대다수의 헌신과 희생이 실추되지 않도록 내부단속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