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하면 분양보증을 받고, 청약 추첨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도 건축물 분양법이 적용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모텔,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세탁이 가능한 곳이다. 기존에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시 건축물 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해야 하고 분양보증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또 청약 시 공개모집·추첨을 진행해야 하며 일간지에 중요사항을 포함해 분양 광고를 실어야 한다. 설계를 바꾸면 분양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통보해야 한다.
분양 공개모집에 대한 최소기간 규정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청약접수를 최소 1일 8시간 이상 하도록 해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지하에 철도·도로가 설치돼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