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때 신분증 확인은 ‘통신 자유’ 침해 아냐”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A씨 등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다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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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신분증 확인 의무화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고 차명 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한다”며 “잠재적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통신망의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 달성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 외 6자리는 이동통신사가 일회 확인 후 폐기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면 주민등록번호의 직접 제공을 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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