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檢 갈등 아슬아슬한 봉합...'조국 수사' 위축되나

[檢 '특수부 폐지', 靑 '개혁안 발표']

靑압박에 백기…공권력 위상 줄이고 민생범죄 집중키로

靑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개혁의 시작'임을 명시

적폐수사 끝나자 토사구팽…권력형 비리수사 공백 우려

檢, 반대급부로 독립성 담은 '탈법무부화' 요구 관측도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1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1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검찰이 1일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3곳만 남기고 전격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개혁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칫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인식을 남길 경우 수사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이 내놓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혁의 시작’임을 명시했다.

이날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전국 지방검찰청 7곳(서울중앙·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수원)에 설치된 특수부 중 4개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기로 했다. 폐지된 특수부 소속 검사를 형사부와 공판부에 배치해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 공권력의 상징으로 불려온 특수부의 위상을 줄이고 본연의 역할인 인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수부 폐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어서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하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도 전원 검찰로 복귀시켜 외부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파견검사는 외부기관 37곳에 모두 57명이 있다. 또 특혜 논란이 일어났던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지급도 기획재정부의 규정 개정과 관계없이 이날 바로 중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에 대한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수와 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문화를 조성해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과 실무관 등 검찰 구성원 전체에 소통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향적인 검찰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피드백을 낸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개혁 압박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총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도 검찰 자체 개혁의 하나로 형사·공판부 강화와 특수부 축소 방침을 내세웠다. 실제 검찰은 문 전 총장 시절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와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검사를 폐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000건을 상회하던 검찰 인지수사 건수는 문 전 총장이 취임한 2017년 3,53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592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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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특수부를 유지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같은 적폐 수사를 위해서였다. 돌연 장관 취임 이후 가족이 대대적인 검사 수사를 받는 시점에 조 장관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특수부 축소를 들고 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검은 이번 검찰개혁안을 준비하면서 법무부와도 협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통보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안은 법무부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가 중요하다”며 “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면 성공적인 개혁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요구하며 검찰개혁안을 거부할 경우 양측의 갈등 국면이 최고조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후속조치로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탈법무부화’ 전략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앞으로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에 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에 맞서 검찰 인사와 예산도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대검찰청은 17개 청·처 단위 기관 중 유일하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정부기관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면 인사권과 예산권이 핵심이다.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대검이 인사안을 작성해 법무부 대신 대통령에게 바로 결재를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산안 역시 대검이 마련해 기재부와 국회로부터 심의받으면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무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지성·양지윤기자 engine@sedaily.com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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