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한 결과 이마트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로페이로 이마트에서 결제할 경우에도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쓰거나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같다는 점이다. 똑같은 혜택이라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마트에서 물품을 사고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한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 활성화에 급급했던 기획재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제로페이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과 동일한 40% 공제율을 올해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제 전통시장에 가지 않아도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같은 수준의 공제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재부의 잘못된 세제지원으로 뜬금없이 전통시장마저 피해를 입게 됐다”며 “정책 입안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