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위해 분기별로 연근해 해역 32곳과 연안 해역 32곳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능 조사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이와 별도로 최근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선박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를 왕래하는 선박들이 인근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선박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선박평형수 배출을 위해 우리 항만에 방류한 후쿠시마현 인근 바닷물은 128만톤에 달한다.
이번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는 원자력안전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실시한다. 다양한 시료 취수를 위해 약 두 달간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별 취수 중이다.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및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통해 우리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 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