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피의사실공표 금지 입법 추진”

檢 압색 남발 지양·피의사실 공표 훈령 개정 등

“입법 시간 때문에 동력 상실되지 않게 할 것”

국회에서 6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박주민 의원,/연합뉴스국회에서 6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관행에 대한 통제 장치를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개혁특위 2소위원장을 맡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 지양 △피의사실 공표 훈령 개정 △옴부즈만 제도 실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것들을 통해 검찰 외부에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꼭 해야 한다고 하는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에 대한 실질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이 필요한 것은 그대로 두고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하위법령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아진 이 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검찰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공과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다른 한 편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살펴 국민적 합의에 푸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점 때문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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