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과 프로젝트금융(PF), 기업공개(IPO) 등 각종 기업금융 업무는 산업을 일으키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업활동 중 하나다. 따라서 각 기업 상황에 맞는 자금조달 방법을 찾고 금융당국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 것을 물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꼭 필요하다. 금융이 산업 활동의 ‘혈관’이라면 법무법인(로펌)들의 금융 법률 자문 서비스는 여러 혈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금융그룹은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 전문가 모임이다. IPO와 PF, 인수금융, 글로벌예탁증서(GDR) 발행 등 기업 금융 관련 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실력을 뽐내고 있다. 특히 태평양 금융그룹이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IPO 등 주식 관련 자본시장(ECM) 부문 자문 업무다. 주식 발행회사뿐 아니라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JP모건·메릴린치 등 국내외 증권사를 모두 망라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GDR 발행 자문 부문 역시 태평양이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분야다. OCI(2011년)·영원무역(2013년)·한화케미칼(2014년)·코라오홀딩스(2015년) 등이 태평양의 법률 자문에 따라 싱가포르와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상장에 성공했다.
지난해 카카오의 10억 달러 규모 GDR 발행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은 지금도 업계에서 회자되는 대표 성공 사례다. 국내 최초의 차입매수(LBO)·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을 주도한 로펌도 바로 태평양이다. 태평양 금융그룹의 이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 ‘맨 파워’에서 나온다. 금융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정책·감독당국 출신 행정 전문가들까지 총 90여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장인 정의종 파트너변호사를 필두로 금융거래의 각종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의종 파트너변호사는 “태평양 금융그룹은 거래의 구조를 짜는 기초 공사부터 거래 마무리와 후속 조치까지 모든 금융업무 단계에서 기대 이상의 서비스와 최적의 솔루션을 만드는 게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로펌 설립 초창기부터 금융자문 업무를 주력 업무로 출발해 일찌감치 업계 선두에 섰다. 1980년대부터 금융그룹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세종=금융 자문 중심 대표 로펌’이라는 공식을 공고히 했다. 세종 금융그룹은 금융전담 인력을 다른 조직에 분산 운영하는 여타 로펌들과 달리 대규모 단일 독립 조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별화했다. 허창복 대표변호사의 지휘 아래 60여 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10년 이상 금융만 전문으로 파고든 변호사들이다.
금융그룹은 다시 자본시장 금융규제팀과 기업금융 자산운용팀으로 크게 나뉘는데 세종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드러낸 분야는 자본시장 부문이다. 자본시장 금융규제팀은 김상만(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발전위 위원·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 위원) 파트너변호사가 팀장을, 서태용 파트너변호사가 부팀장을 각각 맡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거래구조가 나올 때마다 관련 자문을 세종이 도맡다시피 한 이력은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해외 전환사채(CB) 발행·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주식예탁증서(DR) 및 ADR 발행·국내외 동시상장 진행·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Covered Bond) 발행·신종자본증권(Hybrid Bond) 발행 등은 모두 세종의 국내 최초 자문을 거쳤다. 김상만 파트너변호사는 “1999년 이래 지금까지 약 200여 건의 IPO 업무를 자문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상장폐지심사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