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하우스푸어 주택 사들여 재임대 사업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한계차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하는 사업에 나선다.


LH는 한계차주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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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주택을 매도한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전국 소재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한계차주 주거안정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3인 가구 기준 648만원, 4인 가구 739만원)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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