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통계 부풀리기’ 막는다…허위통계 처벌 조항 신설

통계국, 법 개정 예고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통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허위 통계 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경제지 차이신이 보도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개정안은 처벌 규정 조항을 신설해 지방정부나 기업 등 기관이 허위 통계 보고 행위에 연루될 경우 해당 지도자와 직간접 관련자를 임면권을 가진 상급 기관과 감찰 기관에 보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허위 통계 보고 행위 처벌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 조항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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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그간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경제 실적을 부풀리는 탓에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등 핵심 경제 지표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지난 8월 발표한 논문 ‘중국 국민 계정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8%포인트 정도 부풀려졌다고 분석했다.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주요 국영기업 경영진들은 재임 기간 실적에 따라 승진 또는 좌천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성과를 부풀리는 통계 보고 현상이 만연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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