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장래소득은 약사나 간호사의 통계소득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씨의 부모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부모는 김씨의 장래소득을 월 1,100만원로 인정해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손해배상의 주요 기준으로 판단했다. 약사나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의 통계소득이 월 436~548만원으로 나온 만큼 김씨 부모에게 장래소득을 계산해 6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보고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됐더라도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장례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