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지역상권 살려라"...유통발전법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정책토론회 열려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옥련시장 모습. /서울경제DB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옥련시장 모습. /서울경제DB



대규모 점포는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전 단계부터 지역 상권과 출점 여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임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지만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며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 규제법은 중기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하는 게 낫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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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천대 유병국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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