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에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네티즌 A 씨와 B 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소식이 발표된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로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시기 인터넷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내용으로 댓글을 달아 송혜교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혜교 측은 이와 같이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개의 아이디는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등 추적이 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된 A씨 등 2명만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