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구글코리아, 6년간 피해신고 45% 불이행했다

박광온 “망사용료 안 내는데 소비자 피해라도 적극적이어야”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연합뉴스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연합뉴스



구글 코리아가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가량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 접수됐다.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 2017년 5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4건이 접수돼 작년(50건)이나 2017년 신고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6년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 순이었다.


구글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 환급 조치했다. 이어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 1건 등이었다. 피해구제 신고의 45%인 102건에 대해서는 구글코리아가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조치 이행을 거절해 소비자원이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해야 했다.



실제 작년 12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구글플레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215차례 구입해 188만4,300원을 결제한 적 있다. 이에 신청인이 구글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소비자원이 전액 환급을 권고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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