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까지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1차 제재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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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증선위가 재항고했고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고 이번에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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