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고리즘·고빈도 거래자를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6일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건전증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알고리즘·고빈도 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알고리즘·고빈도거래는 알고리즘에 따라 정해진 가격 범위 내에서 1,000분의 1초 단위의 기계적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격보다 미세하게 높은 호가로 대량 매수 주문을 낸 뒤 투자자의 추격 매수로 가격이 오르면 주문을 취소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낮은 호가로 매도 주문을 낸 뒤 가격이 내리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발표자로 나선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험관리를 위해 시장충격 완화장치를 마련하고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알고리즘 거래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규제기관의 권한(거래업자에 대한 거래 보고 요청권 등)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종을 막기 위한 알고리즘거래 이용 허수성 호가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부당이득 규모에 연동한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거래자의 예상치 않은 가장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매매 방지 장치’ 도입 등도 제시했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효율적인 시장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알고리즘·고빈도거래자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기관에 사업자의 고빈도거래 전략, 사용변수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존 크로퍼 미국 금융산업자율규제기구(FINRA) 총괄부사장은 향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장감시, 상품간·시장간 연계형 불공정거래 대응 등 시장감시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런던증권거래소(LSE) 출신인 닉 베일리 더프&펠프스 상무는 영국의 시장통합형 시장감시 제도를 소개하고 FCA와 같은 국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