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고 컵라면에 농약을 넣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충남 홍성의 자택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컵라면에 농약을 주입했다. 이 사실을 모르던 A씨의 아내는 컵라면 맛이 이상하자 더 이상 먹지 않아 화를 면했다.
A씨는 이후에도 컵라면에 농약을 주입했으나 이를 먹은 아내가 이상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시도했고 농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춰볼 때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주입한 농약 양이 치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20년 이상 남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