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해외 신용공여 허용한다는데…NH證 제재수위 낮아질까

정부, 종투사 대상 연내 개정안 제출

당국 제재 의결에 정부 방침 참작한 듯

증권선물위원회가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지급보증)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최근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 방침을 내놓은 만큼 추후 이뤄질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에서 과징금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안건을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해준 것이 발각돼 7월 열린 금감원 제재심에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지난달 25일 증선위에 해당 안건이 상정됐지만 법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가 한차례 연기됐고 이날 증선위에 재상정됐다.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23일이나 11월6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확정 의결돼 공개된다.


이날 제재 수위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업계는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재하는 법 규정이 명분을 잃은 만큼 제재 수위가 완화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4일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증권사를 비롯한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하고 금융위를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종투사가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어 자금 조달을 통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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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의 경우 2014년의 일이어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규제혁신방안으로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발표한 만큼 제재 수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7월 진행된 제재심에서도 금감원은 법 개정과 일반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NH투자증권의 과징금 규모를 18억원에서 14억원으로 낮춰 의결했다. 지급보증은 2016년부터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안건은 정부 발표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해당 규제 혁신을 발표한 만큼 이 부분이 참작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올 6월 한국투자증권도 2016년 베트남 법인 399억원 대출에 대한 3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이 사안은 직접 대출을 한 사안인데다 금융위 의결까지 마친 상황이라 번복이 불가능하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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